특송물품 과세가격 신고 오류 유의 안내 > 공지사항 | 엘카고
공지사항

특송물품 과세가격 신고 오류 유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카고 작성일17-09-07 21:30 조회7,92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으로 입항되는 특송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관련 유의 부탁드리고자 안내 드립니다.

특송물품으로 입항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시 총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가산,공제포함)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최근 TV, 다이슨 청소기 등과 같은 고가의 제품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정확한 결재내역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각 고객사 협조요청 안내를 부탁드리며,
통관된 물품에 대한 사후 심사시 정정 등 추가 조취 및 통관지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